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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징계에…여야 중진 “지도부 관여 안해” vs “의원으로서 모욕”

입력 | 2020-06-04 09:56:00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지난해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찬성’ 당론을 거부하고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놓고 여야 중진 의원들이 4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당 윤리심판원은) 독립된 사법부 기능”이라며 징계 처분이 지도부와 무관한 법적 판단이라는 데 힘을 실었다. 반면,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표결에 대해 징계를 했다는 것을 듣고 같은 국회의원 입장에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우리가 윤리심판원에 대한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했다. 윤리심판원에 대해 당대표나 최고위원회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거꾸로 최고위나 당대표, 최고위원이 관여했다면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해 징계 문제까지 가는 것은, 제게 물어본다면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은 한다”면서도 “별개로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져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각 당이 운영하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민주당의 당헌·당규가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직무 수행이라는) 헌법이나 법률에 조금 위반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금 전 의원이 이에 대해서 징계 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그가) 승소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각 정당이 의원의 투표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징계한 것은 거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특히 독일의 경우 아예 헌법에 당론을 통한 의원의 투표 통제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사안을 분리해서 봐야 하는 것이 표결에 의한 건으로 징계한 것이 아니라 당론에 따르지 않은 (건에 대한 징계)”라며 “추미애 전 대표도 (비슷한 이유로) 당원권 정지를 받은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게 너무 과도하게 남용돼서 국회의원의 본회의 표결과 관련돼 자꾸 법적으로 가거나 징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금 전 의원이 재심을 신청했기 떄문에 윤리심판원에서 조금 더 합리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권리당원 일부는 지난 2월 금 전 의원의 공수처 설치법 기권 표결과 관련해 ‘제명 청원’을 당에 제출했고,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말 회의에서 당규 제7호 14조에 따른 ‘당론 위배 행위’를 근거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금 전 의원은 앞서 헌법 및 민주당 강령 위반 등을 근거로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그는 지난 2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설령 그것이 잘못된 일일지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징계)을 들이대게 되면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