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해
경찰 "피해자 의식 일부 회복…진술 들어야"
묵비권 행사 안 해…범행 동기 적극적 진술

남편이 잠든 사이 흉기로 신체를 절단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62)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 동기와 사연을 몇시간 동안 말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주장을 종합한 뒤 남편 B(70)씨의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면 그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현장에서도 술 냄새는 전혀 안 났고, 본인 스스로도 ‘술은 안 마셨다’고 주장했다”며 “범행에 사용된 수면제는 이 부부가 평상시 불면증이 있어서 병원 처방을 통해 갖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일 도봉구 자택에서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그의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은 B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