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서울역에서 이유 없이 30대 여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범행 이유에 대해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실수했다”면서 “일부러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 A 씨(32·남)는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면서 “잘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사건은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맡고 있지만, 경찰대에는 유치장이 없어 A 씨는 용산경찰서에 수감돼있었다.
A 씨는 “제 잘못은 순간적으로 욱해버린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다. 취재진이 ‘왜 폭행했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 등 질문을 하자 “깊이 사죄하고 한 번만 용서를 깊게 구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용서를 깊게 구한다”고 재차 사과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경 서울역 역사 1층에서 30대 여성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폭행당했다.
피해 여성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서울역 공항철도 입구 쪽으로 향하던 중 어떤 남성이 어깨를 부딪친 뒤 욕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철도경찰은 경찰과 공조해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A 씨로 특정했다. A 씨의 이동 동선을 확인해 A 씨가 사는 자택 주변에서 잠복 후 검거에 성공했다.
철도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수년간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