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구속영장 청구에 입장문
"수사심의위 신청하자 영장 청구해"
"검찰수사 협조했는데…아쉬움 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4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 부회장 등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 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접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다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 등이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협조해왔던 점도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사는 1년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 왔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했다” 토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팀장의 경우에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 별도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판단할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