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동, 안정적 공급 및 국가적 경쟁력 위해 정상적으로 거래해왔다" 주장
검찰이 통행세 법인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부당지원한 혐의로 LS그룹의 세 회장과 경영진들을 일괄 불구속기소했다.
LS그룹은 이와 관련 “검찰에서 경영진들을 기소한 건은 2018년 공정위에서 고발한 건”이라며 “공정위 및 검찰과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및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LS글로벌은 2005년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銅)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 왔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2018년 6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세 회장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