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20.6.4/뉴스1 © News1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이 또다시 총수 부재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재용 부회장이 2018년 12월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2년4개월 만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삼성 경영승계 불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 주재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이 심의위 안건으로 수사 계속 및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며 ‘정면 승부’를 걸어오자, 검찰이 기소 전 단계인 구속영장 청구로 ‘카운터 펀치’를 날린 격이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등 3인의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삼성은 또다시 총수 부재에 따른 경영 공백 우려로 마음을 졸여야 하는 상황이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그간의 수사 과정을 설명하며 이번 영장 청구 포함한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 부회장은 이 같은 어려운 경영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달 17일 글로벌 기업인 중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중국을 찾아 중국 산시성 시안의 메모리 반도체 투자현황을 점검하는 등 국내외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한편 이번 구속영장 청구의 발단이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1대 0.35 비율로 합병할 당시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에 유리하도록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저질렀고, 최정점에 이 부회장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검찰 소환조사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및 삼성물산 합병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