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단 살포, 군사합의 위반” 주장
어떤 조항 위배되는지는 안밝혀… ‘MDL 인근 비행금지’ 억지 쓰는듯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반하는 ‘적대행위’라고 주장하면서도 어떤 조항에 위배되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군 안팎에선 9·19 군사합의의 ‘공중 완충구역’ 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은 이 합의로 군사분계선(MDL),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접적지역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금지를 위해 ‘육해공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공중 완충구역에선 MDL 기준 남북 25km 구간에서 기구의 비행이 금지된다. 회전익 항공기(헬기)는 남북 10km, 무인기의 경우 동부지역은 15km, 서부지역은 10km 구간에서 비행할 수 없다.
이 조항을 근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전단 등이 담긴 대형 풍선을 휴전선 인근에서 날리는 것을 합의 위반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의 주체는 남북 당국인 점에서 민간단체의 대북활동까지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