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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李측 “정당한 권리 무력화”

입력 | 2020-06-05 03:00:00

기소 타당성 심의 신청 이틀뒤 청구… 檢 “심의 신청前 영장 방침 결정”
‘삼성 합병’ 최지성-김종중도 영장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52) 등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4일 청구했다.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지 약 1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 옛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부회장(69)과 김종중 전 사장(64)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 삼성 측이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김 전 사장에 대해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지난달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 “전격적인 영장청구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 혐의를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심의해 달라고 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신청을 냈다”면서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 측의 신청 이전에 이미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하고 검찰총장에게 승인을 건의하였다. 3일 검찰총장의 최종 승인 이후 영장청구서 및 의견서 완성 등 절차를 거쳐 법원에 서류를 접수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의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배석준 eulius@donga.com·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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