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비위 보고서' 작성 반원 증인
이인걸에 비위 보고 데스크도 신문
유재수 감찰 '중단' vs '종결' 쟁점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에 당시 ‘유재수 비위 보고서’를 처음으로 작성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5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증인으로 당시 특감반 데스크 김모씨와 특감반원 이모씨가 나온다.
앞서 첫 공판 증인으로 나왔던 이인걸 전 특감반장 증언에 따르면 특감반의 감찰 업무 프로세스는 첩보를 수집한 뒤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데스크를 거쳐 특감반장에게 보고한다. 이후 특감반장이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 후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순으로 보고된다.
‘유재수 비위 보고서’ 역시 프로세스에 맞춰 데스크 김씨를 거쳐 이 전 반장에게 보고됐다. 이 전 반장은 보고서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직접 감찰’ 의견을 붙여 보고했고,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 감찰이 진행됐다.
또 데스크 김씨와 특감반원 이씨는 감찰 진행 승인이 떨어진 다음날 유 전 시장을 찾아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고, 이를 전산실에서 디지털 포렌식했다. 이후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유 전 시장을 불러 문답 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특감반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문답 조사를 통해 유 전 부시장이 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운전기사 있는 차량 ▲골프채 ▲골프빌리지를 수수했다고 확인했다. 또 항공권 및 해외 체류비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는 단계였다고 한다.
이 전 반장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 출처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등의 내용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조 전 장관의 감찰무마 의혹에서 가장 쟁점화되고 있는 실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조 전 장관 지시에 의해 ‘중단’된 것인지,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이후 ‘종결’된 것인지에 대한 신문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법원은 뇌물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적 친분관계’를 들어 청탁금지법 등을 무죄로 봤다. 검찰과 유 전 부시장은 항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