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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 특권’ 생긴 윤미향, 21대 국회 첫 본회의 출석

입력 | 2020-06-05 11:01:00

본회의 참석해 국회의장단 선출
페이스북에 "박병석·김상희 축하"
이날부터 회기시작해 '불체포특권'




 정의기억연대 부정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열린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 출석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남색 재킷에 분홍빛 스카프 차림으로 참석했다. 흰 색 마스크도 착용했다.
이날 열린 국회의장단 선거에 참여한 윤 의원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같은 당 전용기, 양이원영, 유정주 의원 등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본회의 참석 후에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병석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1대 국회를 잘 이끌어주셔서 우리나라가 처한 현재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여, 오히려 세계의 모범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열어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일부터 5일째 국회 의원회관으로 매일 출석했다. 주로 의원실에서 업무를 보며 ‘두문불출’했다.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본인의 입장을 적극 알렸다.
1일에는 페이스북에 ‘나비계좌가 개인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해명 글을 올렸고, 2일에는 자신의 앞으로 도착한 시민들의 응원 편지를 소개하며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면 더 큰 힘 날 것 같다. 개원을 축하하며 보내주신 화분, 메시지, 전화, 일일이 찾아와 응원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21대 국회가 공식 개원함과 동시에 ‘불체포 특권’도 갖게 됐다.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기 중인 국회의원을 강제구인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정의연의 부정회계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은 윤 의원을 소환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