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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특감반 강제 수사권 없어…피고인 목소리도 보도를”

입력 | 2020-06-05 11:32:00

5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 출석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 보도를 해달라”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이 5일 재판에 출석하며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강제수사권이 없다”며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시면 고맙겠다.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차 공판에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특별감찰반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하고 싶다”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특감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다. 체포·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특감반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특감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며 “감찰반원의 의사나 의혹·희망이 무엇이든지 감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된다”고 강조했다.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그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진행·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유재수 사건의 경우에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 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또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받고 결정했다.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은 각자의 역할을 다했다”고 부연했다.

이후 취재진이 “유 전 부시장의 1심 유죄 판단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인턴증명서 1장을 본인이 발급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물었지만, 조 전 장관은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