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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켈리’ 신모씨(32)가 또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신씨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배포하고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확인해 지난 4일 추가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가 적용된 신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2가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 것이다.
신씨는 지난해 1~8월 경기 오산시 자택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사진·영상 9만1894개를 저장해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590개를 팔아 상품권과 사이버머니 총 2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2397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밖에도 신씨는 지난해 7월께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춘천=뉴스1)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