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
조주빈(25·수감 중)이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유포한 ‘박사방’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송금했던 MBC 기자가 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MBC 기자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A 씨가 박사방에 70만 원의 돈을 보낸 경위와 활동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A 씨는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하려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6시간 넘게 강도 높게 조사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조주빈의 가상화폐 지갑주소(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씨가 해당 계좌에 박사방 입장료 약 7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의 핵심 증거물인 박사방 가입 때 사용한 휴대전화(회사에서 지급한 법인 휴대전화)는 해당 기자가 분실했다고 진술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기자는 당시에도 “취재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보고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