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거주하는 곳만 골라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만 노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A(30)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A씨 등 일당은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들만 노려 오피스텔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강체 추방될 것을 염려해 피해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