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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의혹’ 이재용, 영장심사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입력 | 2020-06-08 10:07:00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52)이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법원 주변에 특별한 시위대나 지지자 등은 없었다.

이 부회장은 삼성 관계자 및 취재진 70여명이 모인 포토라인을 지나면서 ‘불법합병 의혹과 관련해 보고받거나 지시한적 없는가’ ‘3년 만에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은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엔 모두 묵묵부답했다.

앞서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 부회장, 옛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부회장(69)과 김종중 전 사장(64)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 삼성 측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부회장은 지난달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혹은 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피의자 심문 절차를 마친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