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52)이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법원 주변에 특별한 시위대나 지지자 등은 없었다.
이 부회장은 삼성 관계자 및 취재진 70여명이 모인 포토라인을 지나면서 ‘불법합병 의혹과 관련해 보고받거나 지시한적 없는가’ ‘3년 만에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은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엔 모두 묵묵부답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 삼성 측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부회장은 지난달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혹은 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피의자 심문 절차를 마친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