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검찰, '시세조종' 등 부정거래 판단 이재용 측 "수사 자체 납득 못 해" 구속 필요성 두고 법정 공방 예상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본인의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심사 30분을 앞둔 오전 10시1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불법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는지”, “3년 만에 영장심사를 받는 심경이 어떤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바로 심사장으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시세조종’을 포함한 10여개의 부정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진술 증거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의 수사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시세조종’ 등 부정거래 의혹에 대해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상식 밖 주장”이라고 부인했다. 아울러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도 법과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 한다.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분식의 규모, 죄질,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의 경우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혐의의 중대성이 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1년7개월간 이어진 장기 수사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이 부회장의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는지 여부도 관건이다.
검찰은 삼성 전·현직 관계자를 수차례 소환한 끝에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거론되는 이 부회장을 지난달 26일과 29일 소환했다. 이 부회장은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