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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텀블러 계정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재유포해 5000여만원을 챙긴 대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A씨(20)는 8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의 다음 재판은 7월 6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4800여 건의 음란물이 업로드 돼 있는 SNS 텀블러 계정을 운영하면서 N번방 등 다른 텔레그램방 등에서 유포된 영상물을 재유포해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부평경찰서는 앞선 지난 2월11일 A씨가 운영하는 텀블러 계정에 대한 내사에 착수해 4월20일 A씨를 체포했으며 3일 뒤 구속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