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 News1
서울시가 일명 ‘홍보관’ 형태로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다단계나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사업장 등 3개 위험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내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지금 이 시간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방문판매업체의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일명 홍보관 형태로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는 홍보관 이용자의 대부분이 고령자이며,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 밀접하게 장시간 머문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홍보관이 감염병 확산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가 실제 지난 5일 홍보관 6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 업체는 폐쇄와 미운영 상황이었고, 운영 중인 2개 업체의 경우 이격거리 미준수, 출입자 명부 미비치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서울시는 또한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사업장등 3개 위험업종의 총 7333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내린다”며 “사업장을 방문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고, 홍보관이나 교육장 등 형태로 다중이 모이는 시설에 대한 실태와 지도점검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에 다단계 사업장은 110개, 후원방문판매는 580개, 방문판매는 6643개가 있다.
그러면서 “일종의 ‘떳다방’ 같이 일시적으로 (영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정확하게 확인이 어려운 만큼 시민들도 신고를 해주면 좋겠다”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곳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무등록 업체에 집합금지 명령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무등록 상태라고 하더라도 필요하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수 있다고 본다 ”며 “만약에 (업체 미등록 관련 등) 특정 법률에 위반이 된다면 소급해서라도 확인된 부분을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