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하던 중 상습적으로 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20대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타 지역에서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를 같은 시간대에 방문, 지난 4월 26일부터 2주 간의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다.
경찰은 방역당국과 함께 현장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A씨를 귀가시킨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출석요구에 불응한 A씨를 체포한 이후 동선 은폐 및 거짓 진술, 다수인 접촉(다중이용시설 이용), 반복성 등 범행의 중대한 점을 감안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씨는 지난 5일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며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서 철저하게 격리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