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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차로 보행자 4명 사상…60대 男, 징역 8년

입력 | 2020-06-08 15:35:00

사진|뉴스1


전날 마신 술이 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보행자 4명을 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윤창호법’을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박성준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11시 20분께 해운대구 교차로에서 아파트 상가 앞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보호 펜스를 치고 보행사 4명을 들이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전날 저녁부터 당일 새벽까지 소주 3병을 마시고 술이 깨지 않은 상황에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보행자 40대 여성과 7세 아동, 10대 1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60대 여성은 현장에서 숨졌다.

A 씨에게는 ‘윤창호법(특가법 개정안)’이 적용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뜻한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지난 4월 개정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 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해 A 씨에게 권고되는 형량 중 최대인 징역 8년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유족은 충격과 슬픔에 빠져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응보의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