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기판매 정황 비교적 명확”
판매액 1900억 계약 취소 가능 판단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첫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열린다. 사실상 전액 손실이 난 무역금융펀드가 첫 대상이다. 금감원은 사기 판매 정황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보고 최대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조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운용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한 이른바 ‘라임 사태’의 현장 조사를 마친 뒤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라임 사태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는 이미 마쳤고 분쟁조정위에 올릴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이 작업을 마치는 대로 분쟁조정위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기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분쟁조정에 돌입하려면 펀드의 손실이 확정돼야 한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도 이 같은 절차를 거쳤다. 금감원은 라임운용의 여러 펀드 가운데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는 사실상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 분쟁조정위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가 다른 환매 중단 라임 펀드와 달리 사기 정황이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2018년 11월 말 이후에는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 펀드의 부실을 인지하면서도 상품을 팔았다는 것이다. 무역금융펀드 전체 판매액 2400억 원 가운데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약 1900억 원에 이른다. 이에 금감원은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가 적용된다고 판단해 최대 투자 원금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분쟁조정위에 상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1월 이전 판매분 500억 원은 계약 취소가 아니라 불완전 판매를 적용해 분쟁조정위 안건에 올릴 예정이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