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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경비원 상해 혐의’ 아파트 입주민, 구속수사 연장

입력 | 2020-06-09 05:08:00

지난달 10일, 아파트 경비원 극단적 선택
"입주민에 폭행" 주장…두려움 등 호소도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을 때린 혐의를 받는 입주민에 대해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등 혐의를 받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 A아파트 입주민 B(구속)씨의 구속기간을 최근 연장했다고 이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 송치된 피의자를 10일 안에 재판에 넘겨야 한다. 하지만 법원이 허가할 경우 최대 10일까지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위해 (B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며 “상세 이유는 현재로서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27일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경찰서를 나선 B씨는 ‘구속 후 심경이 어떤가’, ‘앞서 억울하다고 했는데 지금도 같은가’, ‘최씨와 쌍방폭행이라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B씨는 경찰 소환조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으로 인해 수차례 취재진 앞에 섰지만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A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최씨는 지난 4월21일과 27일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달 10일 오전 억울함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B씨에게 코뼈가 부러지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자신을 돕던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저 너무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소환조사 당시 폭행 혐의 관련 주요 내용인 코뼈 골절에 대해 “자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달 13일 뉴시스에 “조금만 기다리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지금은 고인의 명복을 빌 뿐 다른 아무 말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는 입장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하기도 했다.

유족에 따르면 B씨는 최씨가 죽기 전 ‘친형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가 내려앉았다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문자메시지에는 또 최씨를 ‘머슴’으로 칭하며 ‘무슨 망신인지 모르겠오’, ‘아무쪼록 친형님에게 맞아서 부러져 내려앉은 코 쾌차하시고’, ‘수술비만 이천만원이 넘는다. 장애인 등록이 된다’는 등 비꼬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

최씨와 B씨는 지난 4월21일 이중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는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설명이다.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자살예방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