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대학교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2시50분쯤 광주의 한 대학교 중앙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침입,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