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이라도 현장점검은 실시
오는 10일부터 클럽과 노래방 등 출입시 QR코드를 통한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되지만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둬 처벌은 유예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9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계도기간까지는 벌칙조항을 적용하기보다는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이후 다시 적발될 경우 벌칙을 적용하는 쪽으로 계도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계도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점검은 하되 처벌에 대해서는 유예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274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감염에서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 일부가 출입 명부를 허위로 작성해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또 수기를 통한 출입 명부 작성은 개인정보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6월1~7일까지 서울과 인천, 대전 등의 클럽, 노래방과 같은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정부가 지정한 16개 시범지정시설에서 3179명의 출입기록이 전자적으로 수집됐고 16개 시설 외에도 287개소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2881명의 출입 기록을 수집했다.
지난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시범 사업 중간 분석 결과 전자출입명부의 이용 방법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못해 일부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다. 또 일부 고령층이 전자출입명부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