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 받아들인다.”
9일 오전 2시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을 들은 검찰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74자(字) 분량의 짤막한 반응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검찰이 그동안 다른 주요 사건에서 피의자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썼던 ‘납득할 수 없는 결정’, ‘영장 재청구 검토’ 등의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영장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영장 기각 결정을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수사팀 기류도 감지된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에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격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