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2년 7월부터 도입
아파트 바닥의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아파트가 완공된 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방식도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부터 지어지는 30채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이 같은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는 바닥 자재의 성능을 실험실에서 평가해 기준을 넘긴 제품만 사용하도록 하는 사전 인정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구조나 면적, 바닥 두께 등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양해 바닥 자재의 성능만 평가하면 실제 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층간소음 차단 성능 권고 기준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단지 가구 가운데 5%(시행 초기에는 2%)를 샘플로 뽑아 성능을 측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측정 결과 평균값이 권고 기준에 미달되면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의무적으로 맞춰야 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지자체 재량에 따라 단순 권고에 그치지 않고 측정 결과를 공표하거나 건물 사용 승인을 내리지 않는 등 추가 제재를 할 수도 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