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행정소송 항소 포기
전북 진안군이 추진했던 마이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이 중단됐다.
진안군은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은 2015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됐다. 사양제에서 헬기장을 거쳐 도장골까지 1590m에 케이블카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을 놓고 군민 간 찬반양론이 거세지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전북지방환경청이 “보호 가치가 매우 높은 마이산의 생태 훼손이 우려되는 데다 생태계 보전, 지형과 지질 및 경관자원 보존을 위해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안군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달 4일 패소했다. 진안군은 마이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군의회와 협의해 ‘진안군 관광 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군민과 함께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