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0개월간… 16∼29일 접수
서울시가 청년 5000명에게 최대 20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5000명에게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간 지급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서울 거주 청년이 대상이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혹은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 재산 총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나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월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월세에 해당하는 만큼만 지원한다.
1000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청년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코로나19 피해 청년은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이 있는 사람 중 코로나19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부터 이달 16일 사이 5일 이상 실직, 무급휴직 또는 1개월 수입이 25% 이상 감소했다는 증빙 서류를 낼 수 있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