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솜방망이 징계 재심… 김지용 회장 사실상 임기 끝나
지난해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당시 규정에 맞지 않는 유니폼 지급으로 논란을 빚은 뒤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대한수영연맹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칼을 빼들었다.
9일 대한체육회와 수영계에 따르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5일 재심을 열고 김지용 대한수영연맹 회장에게 6개월, A 부회장과 B 이사에게 각각 3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앞서 연맹은 세계선수권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특정감사를 받았다. 문체부는 김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연맹은 자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C 부회장에게 1년 자격정지 징계를, 김 회장과 A 부회장, B 이사에게는 견책 징계를 내렸다. 솜방망이 처분에 수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집행부 불신임을 묻는 대의원총회가 4월 개최됐다. 18개 시도(대학수영연맹 포함) 대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못 얻어 불신임안은 부결됐지만 과반수(10명)가 찬성해 집행부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한편 C 부회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대한체육회에 재심 청구를 했다. 이번 재심에서 C 부회장의 징계기간은 6개월로 줄었다.
김배중 기자 wante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