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흔들기’ 입법 드라이브]복합쇼핑몰 제한-기업인 처벌 강화 재계 “코로나 위기 고려안해” 비상
기업들은 정부의 경영권 제한 입법 움직임에 대해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10일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경영 활동을 옥죄는 법안들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 복합쇼핑몰 출점 및 영업제한 법안, 기업인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들이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에는 대·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 간의 공동 노력을 통해 달성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업체별로 이익 기여도를 미리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오히려 기업 간 협력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제한하는 성격의 법안이 우선 처리되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