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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반출로 보기 어려워… 무리한 법적용”

입력 | 2020-06-11 03:00:00

법조계 “승인대상 해석하기엔 무리… 판문점선언 위반도 억지스러워”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전단 살포와 관련된 단체 두 곳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무리한 법 해석이라는 의견이 많다. 전단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이 규정한 반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통일부 장관의 승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1항은 ‘물품 등을 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품목, 거래 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같은 법 2조는 반출·반입을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한 간의 물품 이동’이라고 규정해 놓았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전단을 날리는 행위만으로는 반출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했다. 검찰에서 공안부장을 지낸 한 변호사도 “전단 살포는 (매매나 교환 등) 목적 없이 날려보내는 것인데 이런 행위까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역시 그동안에는 대북전단 살포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 승인이 필요한 대상으로는 보지 않았다.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정상 간 합의인 ‘판문점선언’ 위반이라는 통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다소 억지스럽다는 의견이 나왔다. 판문점선언엔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판문점선언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는 데다 선언을 위반했을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진다는 규정도 없다. 이런 선언을 근거로 처벌을 시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검찰 관계자는 “적대행위 금지를 규정한 판문점선언은 정부 대 정부 간 일”이라며 “국회 비준도 받지 않은 선언으로 일반 시민을 제약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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