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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에 몹쓸짓 한 30년 지기 살해 30대에 징역 28년 구형

입력 | 2020-06-11 15:17:00

대전검찰청사© News1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몹쓸 짓을 한 30년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 28년을 구형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1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36)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일 대전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30년 지기 친구 B씨와 몸싸움을 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목 부위 등을 수십회 찔러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잘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하루 전날인 2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평소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소지한 채 B씨와 만나 술을 마시면서 B씨에게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는지 물어보고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사과하라는 등의 대화를 나누다 술을 더 마시면서 얘기를 하자며 옷에 흉기를 소지한 채 모텔로 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5세 때부터 가장 친하게 지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에서 함께 잠을 자는 중 B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몹쓸짓을 했다며 범행을 계획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변호인은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단 계획된 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측 증인으로 심문을 받은 B씨의 아버지는 “나와 가족이 꿈과 희망을 모두 잃었다”고 토로했다. 또 “아들이 얼마나 협박을 받았는지 무섭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회 찔러 살해했고, 신체의 한 부위를 잘랐다.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에 대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선고심은 오는 7월 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