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검찰청사© News1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몹쓸 짓을 한 30년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 28년을 구형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1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36)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일 대전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30년 지기 친구 B씨와 몸싸움을 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목 부위 등을 수십회 찔러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잘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5세 때부터 가장 친하게 지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에서 함께 잠을 자는 중 B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몹쓸짓을 했다며 범행을 계획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변호인은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단 계획된 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측 증인으로 심문을 받은 B씨의 아버지는 “나와 가족이 꿈과 희망을 모두 잃었다”고 토로했다. 또 “아들이 얼마나 협박을 받았는지 무섭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또 A씨에 대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선고심은 오는 7월 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