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 배정 안 끝났는데 위원장 선출하면 위법" "내부에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거쳐야 배정 가능해" 공수처 출범 촉구엔 "최강욱, 檢 수사 대상이라는데" "대통령 측근 수사기관 만들려고 법 통과시켰나"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소집 수순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부당함을 강하게 항의하고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상임위원 배정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냥 강제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뽑는 것은 위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구체적인 항의 방식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들어갔다가) 퇴장을 할지 아예 들어가지 않을지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민주당이 강행하면) 짓밟히는 수밖에 없다”면서도 “강행이라는 것이 위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강행한다. 저희들이 상임위원 배정표를 내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을 뽑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들이 상임위원 배정표를 낼 수 없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자꾸 시간끌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상임위원장을 맡는지가 확정이 되고 우리 내부에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거쳐야 배정이 가능하다”며 “그것 없이 우리가 어느 상임위원장을 맡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치표를 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전날 두차례 회동을 가졌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가져갈지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만나기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는데 진척은 전혀 없다”며 “법사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져야 나머지 상임위도 배분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만나면 법사위 문제가 처음부터 안 풀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측근을 수사하기 위한 수사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4+1로 강제적으로 법을 통과시켰나”라며 “눈물 나는 이야기다. 민주당 의원들이 자당 소속 대통령 주변을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나 3살 먹은 아이도 웃을 이야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