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를 제공한 전직 경찰관과 이에 따른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2일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구속기소 된 대구 남부경찰서 A(49) 전 경위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258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뇌물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B(50)씨에게는 징역 8개월, C(49)씨와 D(50)씨에게는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경찰은 올해 2월 A 전 경위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정보, 오락실 단속 대상 등의 정보를 누출하며 수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