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부(노현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2·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2년 9월 오후 11시경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자택에서 당시 11세였던 의붓딸 B 양을 강간했다.
얼마 후 비슷한 시간 같은 장소에서 B 양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A 씨는 부인(B 양의 어머니)이 허리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며 집을 비운 틈을 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