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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래방 이어 수도권 학원·PC방도 QR코드 도입 의무화”

입력 | 2020-06-12 12:29:00

박능후 "상황 더 악화되면 등교 차질빚을 수 있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감염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가 12일 수도권의 학원과 PC방에 대해서도 전자출입명부(QR코드)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초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8종만 설치 의무 대상이었으나, 대부분의 학교가 등교를 진행 중인 데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추가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정부는 2주 전인 지난달 29일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 증가를 차단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수도권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8종에 대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운영을 중단시키고 QR코드 도입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 1~7일 시범운영 후 10일부터 의무화돼 시행 중이다.

다만 학원의 경우 자율 도입을 독려하기로 했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자발적으로 도입한 학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음에 따라 학생들의 감염 우려가 커지자 이를 의무화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박 차장은 “지난 2주간 우리 아이들의 등교 수업을 재개하고 학교의 집단감염은 차단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그러나 여기에서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등교 수업도 다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의 기존의 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집단감염의 확산 속도를 줄이고 방역당국의 추적 속도를 높이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위험시설의 QR코드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수도권의 학원과 PC방도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며 “이 외에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이용자 파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