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이라고 넘어가는 국회의원 특권 병가 등 규정 없어 ‘청가’ 내고 세비 전액 받아
국회에 존재하는 모든 관행이 원(院) 구성이나 법안 의결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 국회의원 ‘특권’으로 굳어진 관행도 있다.
국회의원의 외유성 출장을 없애자는 제안은 매 국회마다 반복된다. 가장 최근에는 2018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현역 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대가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논란 끝에 사퇴한 뒤로 여야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외유성 출장 관행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김기식 사태 이후 해외 출장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피감기관 돈으로 사실상 휴가를 떠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했다. 한 국회의원 보좌진은 “쳐다보는 눈이 많다 보니 보좌진을 한 명만 데리고 가거나 아예 혼자 다녀오는 경우가 많다”며 “의원과 단둘이 해외 출장을 나갈 경우 부자지간 혹은 모녀지간인 척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병가를 낼 경우 기본급의 70%만 받게 되지만 청가를 내면 세비를 전액 받게 된다. 월급을 받지 않으려 해도 그런 전례가 없다”며 “지병이나 출산 등으로 인한 의정활동 공백기에는 세비를 일정 부분 덜 받도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