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난 악용…죄질 나빠"

사례비를 주면 대기업인 ○○타이어에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3월 사이 피해자 B씨로부터 3000만 원을, 피해자 C씨로부터 3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자녀 취업 문제로 고민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높은 청년 실업난으로 절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한 점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규모가 65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