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이 길바닥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견주를 폭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상해,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발생 경위와 범행 태양 등에 비춰볼 때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만,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한 차례 벌금형 처벌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또 다툼을 말리던 인근 주민 C씨의 팔을 잡아 밀쳐 전치 1주일간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