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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운전자보험 보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보장 한도의 폭은 운전자보험이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으로 두 가지 중 어떤 보험을 들 것인지 고민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14일 비교한 결과를 내놨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달리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난해 9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이름을 따 ‘민식이법’으로 불린다.
운전자보험 보험료가 더 비싼 것은 보장 범위가 넓고, 보상 한도도 크기 때문이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에게 사망 보험금, 후유장해 보험금, 부상 치료비, 입원일당 등을 지급한다. 반면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이런 보장을 하지 않는다.
운전자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해 형사상 책임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은 운전자보험의 경우 사망시 3000만~5000만원,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2000만~3000만원이다.
자동차사고 후 법원 부과 벌금에 대한 지원을 보면 운전자보험은 2000만~3000만원,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2000만원이었다. 다만 상당수 보험사는 법률비용 지원 특약에서 스쿨존 사고 벌금지원액을 300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보장 대상도 다르다. 운전자보험은 가입자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도 보장을 받는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법률비용 특약에 추가로 가입하면 보장 한도는 증액되지만,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으로 중복 보상이 되진 않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