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승용차를 중고로 사 공사현장에 버리거나 땅속에 묻은 뒤 허위로 도난신고를 해 보험금을 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1200만원에 산 체어맨 승용차를 잃어버린 것처럼 허위 도난신고를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도난보험금 명목으로 2393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해당 차량을 숨겨놓은 곳에서 산소절단기 등으로 분해·절단해 그 폐기물을 아파트 공사현장에 버리거나 비닐하우스 근처 토지에 파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17년 3월 BMW승용차를 4000만원에 중고차로 사 비슷한 방법으로 도난신고를 해 보험금 8749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그밖에도 고의로 차 사고를 내 보험금을 청구하고,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강도 등 범행으로 오랜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수형 중 알게 된 사람들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3곳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억3400만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인 것이고, 그 수법 역시 차량을 해체해 벌릴 정도로 대담하며, 피해액은 크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춰 그 형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라고도 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