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발의 추진…차별 피해자 보호·구제 방점 국가인권위 진정, 5년 단위 차별시정계획 수립 "조지 플로이드 우리 사회에 있어…여야 행동을" "차별금지법은 정당 경계 넘어 국회가 추진해야" 공동발의 10명 확보 관건…"정족수 채울 수 있어"
정의당은 14일 21대 국회 과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을 선언하며 이번 국회 내 입법화를 다짐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에 촉구한다.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 함께 제정하자”며 “원내 정당 모두가 법안을 발의하고 함께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에 대한 국제협약, 무엇보다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인권지수를 높이기 위한 법이고, 차별로 인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존엄함을 되돌려주는 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배복주 당 젠더폭력근절 및 차별금지법 추진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은 우리사회의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이라며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사회적 약속과 원칙, 구제에 관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 중인 장혜영 의원은 법안에 대해 ▲성별·장애·나이·국적 등 차별 판단 기준 및 금지 사유 구체화 ▲차별금지 및 예방 필요 영역 및 현장 구체화 ▲피해자 보호 및 권리보장 국가 의무화 ▲정부의 차별 금지 관련 정책 체계화 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특히 “차별금지법은 처벌보다는 보호와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피해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청구권 및 법률 구조 절차, 인권위 차원의 법적 소송 지원, 차별 행위 가해자 입증책임 등을 법안에 담겼다. 아울러 정부가 차별 시정정책의 기본방향과 함께 실태조사, 교육훈련 등의 조치를 포괄하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회견에 참석한 당 관계자들과 시민사회 인사들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자스민 당 이주민인권특위 위원장은 미국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거론하면서 “조지 플로이드는 국내에도 존재한다. 우리나라도 인종차별과 혐오는 계속되고 있다”고 이주민 차별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책토론회를 통해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이 배제되는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당에 제안했고, 며칠 전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이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면서 단체로 한쪽 무릎을 꿇는 퍼포먼스를 펼쳤다”며 “국회에서 이제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배진교 당 성소수자위원장은 “보통의 국민이 인권을 지지하고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성소수자들은 인권이 우리의 목숨줄이라 외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이 목숨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국회가 21대에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은 발의 단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 발의를 위해선 공동발의자 10명을 찾아야 해 정의당 의원 6명 외에도 최소 4명이 더 필요하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질의응답에서 “이번에 발의 정족수를 채우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정의당 의원 전원이 공감하고 있고 타당 의원들과도 개별적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분이 이미 존재한다”고 답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17~19대 국회 당시 진보성향 정당들의 주도로 발의됐다. 지난 20대 국회 때는 심상정 대표가 대표발의를 준비했지만 공동발의자 10명을 모으지 못해 불발됐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