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캡처
경찰이 9살 의붓딸을 상습 학대한 계부 A 씨(3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14일 오후 3시경 아동복지법위반(상습학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계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한 점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날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연행한 뒤 9시간 넘는 조사를 벌였다.
A 씨는 1차 조사 당시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지만, 2차 조사에서는 변호사 입회하에 일부 혐의는 인정했다. 또 “정말 죄송하다. 미안하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