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찰이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해군 현역 장교를 구속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으로 신상이 공개된 육군 일병 ‘이기야’ 이원호(19)를 비롯해 최근 군 장병들의 디지털 성범죄 연루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1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경찰은 11일 음란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20대 후반의 해군 A대위를 구속했다. A대위는 일대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 동영상 제작을 강요한 뒤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경찰은 지난주 초 경찰로부터 A대위 사건을 이첩 받았다. 성 착취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9일 A대위를 포함한 다수의 가해자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를 선임한 A대위는 혐의를 일체 부인했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경찰은 범행 대상에 청소년 등 미성년자가 포함돼있는지, 제작 및 소지 외 유포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앞서 육군은 4월 조주빈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한 일병 이원호의 신상을 공개했다. 군 소속 피의자 최초로 정식 절차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이원호는 ‘n번방’과 ‘박사방’ 등에 성 착취 동영상을 수백 차례에 걸쳐 유포하고 외부에 이를 홍보한 혐의(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지난달엔 육군 대위가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통하는 텔레그램 ‘로리방’에 입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당 군인은 ‘로리’의 의미에 대해 전혀 몰랐고, 단순 증권정보방으로 인식해 대화방에 입장했다고 해명해 군이 사실 관계 확인에 들어가기도 했다.
디지털 성범죄 우려가 커지자 국방부는 앞서 8일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 처리 지시’를 제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병사는 디지털 성범죄를 1회만 저질러도 바로 강등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병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에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다운로드) 조항을 신설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