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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정도박혐의 양현석 약식기소

입력 | 2020-06-15 03:00:00


검찰이 해외에서 수억 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51)를 약식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는 양 전 프로듀서에 대해 도박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약식명령 청구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의 처분을 내려 달라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양 전 프로듀서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도박 혐의로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박 기간과 횟수, 그동안의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상습도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 전 프로듀서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 5명과 함께 7차례에 걸쳐 총 33만5460달러(약 4억355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프로듀서가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한국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