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무급휴업 지원 노사 합의 거쳐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개월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노동자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전 업종으로 확대 실시하고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코로나19에 대응해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사업의 하나다.
고용부는 지난 4월 말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일반 업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주가 노사 합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1개월 유급휴직 후 다음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이 확인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매출액 30% 이상 감소, 재고량 50% 이상 증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도 입증해야 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되며, 90일 한도에서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무급휴직 실시 7일 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서 등을 구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3개월간 50만원씩 150만원을 지급한다.
무급휴직자 중에서도 주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됨에 따라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제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