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A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6.4 © News1
서울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다시 한번 구속 심사대에 오른다. 이모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5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오전 10시30분 상해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수사에 착수한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는 지난 3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씨의 긴급체포가 위법이라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된 후 철도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기각사유를 검토 중이며 검찰 판단에 따라 재신청 등 절차가 진행될 것 같다”고 밝힌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5월26일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 A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이씨에게 폭행을 당해 얼굴 광대뼈가 골절되고, 눈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