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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최대 150만원’ 지원금 신청 15일부터 접수…요건·절차는?

입력 | 2020-06-15 09:28:00

사진=동아일보DB


15일부터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접수를 전 업종으로 확대해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고,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근로자 실직 예방과 생계 안정을 목적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동부는 사전 노사 합의 등을 거쳐 무급휴직 실시 최소 7일 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이날부터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2020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관련 고시를 마련한 것이다.

기존에는 노사 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면서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노사 합의를 거쳐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같은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 받으면 무급휴직자는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 원(월 50만 원)을 지원 받게 된다.

계획서는 7월 1일 이후 실시할 무급휴직에 대해 이날부터 제출 가능하다.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금은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월 29일 이전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사업주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업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