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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15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회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첫 심리는 18일부터 진행된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