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경찰은 계부와 친모의 학대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일기장에 담겨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14일 경남지방경찰청과 창녕경찰서는 전날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아동 A 양(9)이 쓴 일기장을 증거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일기장을 확보했다.
A 양은 주 2~3일 정도 꾸준히 일기를 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한 일기장은 여러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기장에 학대 사실을 기록해놨다면 증거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채널A)
체포 당일 진행한 조사에서 계부는 지난 4일 소환조사 때와 달리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15일 오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현병력이 있는 친모(27)는 현재 정밀 진단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2주 정도 행정입원을 거쳐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A 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맨발과 잠옷 차림으로 거리를 거닐다 주민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눈에 멍이 들고 손가락에는 물집이 잡혀 있는 등 신체 곳곳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